(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폐기물 처리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환경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뉴스1 8월26일 보도).
1일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월23일 이후 지난 7월까지 모두 29만6752톤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5561톤 수준이다.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의료 폐기물은 더 급증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내 의료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13곳뿐이고 이들 소각장 전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589톤 정도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해 폐기물 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족하면 허가하도록 2019년 12월 지방환경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충북 음성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려던 A업체는 2020년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주변 환경에 미칠 환경상 악영향이 크게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A업체는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나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타당성 검토 없이 불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득할 수 없는 A업체는 현재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괴산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괴산 처리장은 음성 처리장보다 폐기물 처리 규모가 8배 정도 크다. 지역 주민은 환경청 앞에 상여까지 끌고 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에서 신규 허가를 받는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는 기존 폐기물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폐기물 업계의 주장이다.
폐기물 업계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존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의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폐기물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폐기물 업체만 봐도 퇴직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며 "하물며 전국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인데 환경부 퇴직 공무원의 관여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1은 이런 의혹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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