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가해자 등초본 발급제한 서류요건 까다로워
병원진단서 등 없어도 돼..증거서류 폭넓게 인정
그간 가해자 등초본 발급제한 서류요건 까다로워
병원진단서 등 없어도 돼..증거서류 폭넓게 인정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쉽고 빨라진다. 현재는 가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면 병원진단서, 경찰관서 발급서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행정기관에 추가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자료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상 어려운 경우도 많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폭력 피해자가 내야하는 소명자료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치단체장의 학대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은 대폭 완화됐다.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지성 행안부 주민과장은 "증빙서류로 사진·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해 주민등록 교부제한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서류는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 인정됐다.
학대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는 증빙서류 부담도 완화했다.
그간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추가했다. △아동보호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이다.
현재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를 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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