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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1일 "남양유업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거래 무산을 선언한 데에 따른 반박이다.
특히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인용, "법원이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최다의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원만히 성사시켰고, 한온시스템, 쌍용C&E, 에이치라인, SK해운, 케이카, 웅진식품 등 모든 투자에서 ESG 원칙을 중시하는 책임있는 주주로서 거래 상대방과 임직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5월 27일 홍 전 회장과 오너일가의 지분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매도인 측의 최종 인상안을 수용, 인수가격 3107억원(100% 지분 기준 약 5904억원, 시가 대비 프리미엄 87%)에 거래다.
하지만 홍 전 회장 측이 임시주총을 연기하고, 거래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 전 회장 측이 법률대리인에 LKB앤파트너스를 선정하고, 한앤코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한앤코는 홍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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