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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음주사고 한승진 시의원 자격정지 2년

뉴시스

입력 2021.09.01 15:36

수정 2021.09.01 15:36

기사내용 요약
2년간 당원권리 박탈돼…"이의 제기 않고 받아들이겠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한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사진 = 전주시의회 제공).2021.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한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사진 = 전주시의회 제공).2021.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음주사고를 낸 한승진 전주시의회(29·비례) 의원에게 제명 다음으로 가장 강한 중징계인 당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최근 음주사고를 낸 한승진 시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의원은 2년 동안 민주당에서 진행되는 선거권 등 당원권리가 모두 박탈된다. 이날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제384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자숙의 뜻을 내비쳤다.

한 의원은 "당과 시의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적인 물의를 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줘도 부족할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남은 조사도 충실히 임하고, 이에 따른 처분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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