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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8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15일까지 신청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1 16:37

수정 2021.09.01 16:44

홑벌이 연소득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면 대상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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