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연소득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면 대상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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