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연소득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이하면 대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됐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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