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자발찌 살인범' 신상 공개되나..오늘 오후 결정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07:07

수정 2021.09.02 07:07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강씨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도주 방법 등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도 투입해 범행 동기·경위와 관련한 강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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