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경찰 "추가수사후 송치"(종합)

뉴시스

입력 2021.09.02 07:55

수정 2021.09.02 07:55

기사내용 요약
오전 5시28분 입주건물 진입
40분 만에 양 위원장 검거해
대규모 집회 불법 개최 혐의
지난달 13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동취재사진) 2021.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동취재사진) 2021.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5시28분께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40여분 만인 6시10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했으며, 추가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같은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그간 구인 절차에 불응해왔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변호인들은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입주자 동의를 받고 영장 집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유감을 표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1차 집행 시도 이후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등 일정에 참석하며 공개 석상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에도 대국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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