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토바이 안전검사·폐차제도 신설..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2:00

수정 2021.09.02 12:00

오토바이 안전검사·폐차제도 신설..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와 폐차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이륜차 사망률은 2.5%로 자동차 1.4%보다 높고, 1만대당 사망자 수도 2.3명으로 자동차 1.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이달 중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자동차과 같은 수준인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요 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하던 안전검사는 이륜차에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안검사로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토록 했다. 자동차 폐차 절차를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