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수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서플 국무부 대변인 이날 "미국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누리는 항행과 상공 비행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플 대변인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불법적이고 전면적인 영해 주장은 항행과 상공 비행권, 자유 무역과 합법적인 상업, 남중국해 및 다른 연안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비판은 중국 해사국이 이날부터 잠수함과 핵 추진 선박, 위험물을 실은 선박, 명백하게 중국 해상교통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선박 등이 중국 영해로 들어오기 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은 각각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이 국제수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남중국해 파라셀(시샤) 군도에 미국 해군 이지스함 커티스 월버호가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이를 뒤쫓은 바 있다. 당시 미군 7함대는 월버함은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국제법과 일치하는 항행권과 자유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베트남을 방문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나친 해상 청구권'에 도전해야 한다"며 "미국이 베트남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해사국의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새로운 법을 집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 미국과 직접 소통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이미 중국의 광범위한 영토 주장을 불법을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라울 페드로 미 해군대학 교수는 중국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페드로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국제법 질서를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수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전략의 일부"라며 "중국은 새로운 법에 대해 국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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