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9월 한 달간 맹견 소유주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인식표와 목줄, 입마개 착용 여부도 안내한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포함된다.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강의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2개 과정 135분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청주시 사이버평생학습원(http://cjcity.evermbc.com)에서 무료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5기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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