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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주거안전 위한 '도어지킴이' 신청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1:15

수정 2021.09.02 11:15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와 손잡고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도어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모두 24시간 가동된다.

카메라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이용자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을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오는 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1인가구 총 3000명에게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다.

이용자는 시중가의 절반 가량(52.8%)인 월 9900원(시중가는 월 1만8750원)으로 총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년은 서울시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해 이용자는 단돈 월 1000원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를 판단,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모녀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고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