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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경찰청, 다세대주택 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1

입력 2021.09.02 09:24

수정 2021.09.02 09:24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인 가구 침입 범죄 증가에 따라 금정구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방범시설 개선에 대한 원룸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가 CCTV,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설 일부를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부산시가 침입범죄 예방에 가장 필요한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건물당 200만원 이내)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한다.

안심원룸 인증패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소유주는 인증패를 건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수행기관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단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