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
"계약따라 공급 중단 안돼" 가처분 인용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맘스터치 사이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황씨가 맘스터치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황씨에게 2019년 1월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황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건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가 황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했다거나, 맘스터치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때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3월,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했다.
이에 황씨는 본사의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황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7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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