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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보호관찰관 증원하고, 경찰관 등 현장 수색 권한 부여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1:04

수정 2021.09.02 11:0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관 등에게 현장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자발찜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자로 올해에도 6월 1일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범행 시점인 8월27일에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어겼다.

8월27일 당시 보호관찰관은 강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하고 철수했다. 대한변협은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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