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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시대 정부 4년간 규제 8623건 개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2:00

수정 2021.09.02 12:00

김부겸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 적극 개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해 862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비대면산업,기반산업,그린사업,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5대분야, 기업부담 규제, 공무원 적극행정 등으로 규재개선이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총 8623건의 개선 중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은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으로 1295건이 진행됐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신산업·신기술에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하고,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했으며, 투자 1조9000억원 유치, 매출 839억원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성과를 거뒀다.

혁신기술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이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 신산업 분야 규제이슈를 발굴해 정비했다.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20년 4월), VR·AR(2020년 8월), 로봇(2020년 10월), AI(2020년 12월)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전개양상을 예측해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법령 등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된 사항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확대와 신산업의 개념정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전환했다. 법령·자치법규·공공기관규정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했다.

기업활동·국민생활 관련 핵심규제를 집중정비해 7328건을 개선했다. 우선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핵심규제 3089건을 개선했다.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DNA,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했으며,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DNA는 가명정보 도입·오픈뱅킹 시행·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 △비대면산업은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바이오의료는 DTC(소비자 대상 직접) 검사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이다.

끝으로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으로 면책·인센티브 등 제도구축과 핵심정책 성과를 지원했다.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구축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K-규제혁신 플랫폼이 멈춤없이 발전토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규제챌린지' 등 입체적이고 스마트한 혁신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와 조정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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