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뉴스1

입력 2021.09.02 11:16

수정 2021.09.02 11:16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부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부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25개 자치구-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10시)와 하교시간(오후 1~6시)에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지난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올랐지만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해 남은 4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 단속하고, 위반차량은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