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
추락 대비한 안전벨트 등 미지급
대우건설, 1·2심서 벌금 1000만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 등은 지난 2019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공사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며 A사에 대형환풍기 제작·설치 하도급을 줬다. 피해자들은 285㎏에 이르는 대형환풍기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7.7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피해자는 14주의 부상을 입었고, 60대 인부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하도급을 받은 업체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크레인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추락에 대비한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사고는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에는 벌금 1000만원을, 공사 현장소장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A사에는 벌금 700만원이, A사 안전책임자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들을 고용해 A사에 공급한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B씨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우건설 측은 A사로부터 환풍기를 공급받기로 했을 뿐, 설치 공사 계약까지 맺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계약은 납품설치 시운전을 포함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설치노무비를 지급했다"며 대우건설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현장소장 B씨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1개 행위로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1심보다 줄어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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