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참 소방공무원 912명 미지급 수당 9년째 못 받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민선 7기 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3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 소송이 지난 2009년 제기됐으나 충북소방공무원 912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231명에 대해선 2012년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할 재판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일부 대상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했다"며 "도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당연한 권리주장을 유보하고 협조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며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미지급 수당 지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때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09년 시작된 충북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현재까지 긴 법정싸움 중이다.
당시 충북소방공무원 231명은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소방공무원 1인당 690만원에서 많게는 398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도는 이들에게 69억5000여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대전고등법원에 9년째 계류 중이다.
충북도는 상급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92억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9년째 이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점과 액수는 예측 불가능하다.
현 도지사의 임기가 내년에 종료할 것을 고려하면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민선 8기가 떠안아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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