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다음 달부터 미사용 신고되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해 사용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를 확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 수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차량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 59곳을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이나 1년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육안검사로 정확히 검사가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한다.
전문적·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폐차제도도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하도록 신규 도입,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폐차 관리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가 폐차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 4년 간 규제혁신 제도와 행태를 돌아보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8600여건 이상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일부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허용했다.
또 3단계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보험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주요 드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해 정비했다.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번 개정할 필요 없이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혈액암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을 허용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행정과 복지·의료·주거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4239건도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 확대해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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