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 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증권사 직원 접대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모 증권사 직원을 소개해 줘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재판에서는 "금융 조언을 해주었을 뿐, 대출을 알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출을 위해 B씨와 증권사 직원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부정한 일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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