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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패소한 日, 재산목록 제출 명령에 "거부"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6:18

수정 2021.09.02 16:26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로이터뉴스1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판결 패소와 관련해 한국 내 정부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가토는 일단 지난 1월 판결부터 "국제법이나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측에 대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8일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일본은 국가 주권이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원칙을 내세워 항소하지 않았고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손해 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려 했고 지난 4월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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