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금지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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