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디어 과몰입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은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다.
2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후 2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두 의원과 함께 Δ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Δ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Δ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Δ김성회 게임방송인 등의 패널들이 참가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게임 환경 변화에 따른 '셧다운제'의 폐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셧다운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김 과장은 "10년간 게임 셧다운제를 운영해오면서 게임 환경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었고, 제도적인 한계가 크다는 걸 느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6개의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셧다운제는 한 정부 부처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며 입법 당시 급속한 온라인게임의 확산, 이에 따른 역기능 우려가 있었기에 청소년보호법에 담은 것이다"며 "셧다운제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경계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폐지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지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미디어 과몰입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남는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겠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는 것.
단,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성회 게임방송인은 "게이머 1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택적 셧다운제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92%가 나왔다"며 "게이머를 향한 국가적 차별 대우는 강도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2의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불가 사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선택적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 개발사가 꺼려 온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셧다운제 유형에는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규제안'과 청소년이나 부모의 요청시 사용자에게 적용 의무를 부담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며 "자율규제안이 헌법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방안이며, 선택적 셧다운제는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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