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기사가 잠시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식당 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당 사장 B씨 측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배달 화장실 폭행 사건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배달기사 A씨는 지난 5월 5일 음식 배달을 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 평소 자주 배달을 다니던 옆 가게에 들렀다가 사장 B씨에게 "왜 허락도 없이 화장실을 쓰냐"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씨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머니랑 동생이 앉아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화장실 좀 바로 쓸게요'하고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 동생은 주문도 없는데 뭐지 싶었단다"며 "배달기사 분이 나오는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복면만 쓴 채로 나오자 동생이 너무 화가 나 누구한테 말하고 화장실을 쓰시냐고 물었더니 알바생한테 화장실을 쓴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께서 누군데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을 쓰냐고 하자 배달기사 분이 '화장실 한 번 썼다고 XX 염X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한 뒤 나갔다고 한다. 동생은 기사님이 콧등으로 듣지도 않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걸 열받아서 담배를 던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에 시동 걸고 도망가려는 걸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건데, 뉴스에는 오토바이를 넘어지라고 밀쳐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이게 내 동생만의 잘못인가?"라며 "동생은 너무 억울하다며 술만 마시고 폐인이 됐다. 사실을 바로 잡고자 글을 올렸다"고 적었다.
그러자 A씨가 보배드림에 '화장실사용 배달원 폭행갑질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B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가해자 주장과 상반되게 영상에 'XX하네'라고 제가 한 적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억지를 부리며 욕설을 이어갔다. 저는 영상에서도 '허락받았다'고 했더니 가해자는 '내가 사장이야 나한테 허락받아야지'라며 욕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에게 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영상 내용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제가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을 썼다는 것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가게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 검찰에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오가자 양측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 "아직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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