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항에 밀입국한 미얀마 선원 검거…강원도서 농장 취업까지

뉴스1

입력 2021.09.02 17:50

수정 2021.09.02 17:50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경찰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조선을 타고 울산항에 들어와 무단으로 밀입국한 미얀마 선원과 이를 도운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브로커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유조선을 타고 울산항에 들어온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25분께 울산항 효성부두에서 무단 이탈했다.

당시 A씨는 선적 작업 중 부두 근처에서 세워져 있던 하역 감독자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달아난 이후 강원도의 한 농가에 취업해 며칠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얀마인 브로커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A씨의 도주를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지난 1일 오전 강원도의 한 숙소에서 함께 있던 이들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다른 죄가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