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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게" "너무 세"… 여야, 중대재해법 온도차 뚜렷 [대선주자에게 경제해법을 묻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2 18:26

수정 2021.09.02 18:37

<3·끝>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도 강력 제재"
민주당, 처벌 수위 상향 주장
"기업 부담 가중… 경영 위축"
국민의힘, 처벌 규정 보완을
"더 세게" "너무 세"… 여야, 중대재해법 온도차 뚜렷 [대선주자에게 경제해법을 묻다]
내년 1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 간 입장차는 확연히 엇갈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되면서 법안 보완 방향을 놓고 여야 주자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약과 의견을 비교한 결과다.

민주당 경선후보들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법을 강화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후보들은 해당 법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처벌조항이 과도해 오히려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與, 5인 미만도 처벌 강화

이재명 후보 측은 고의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의견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시행령 정비와 보완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법 제정 시 논란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책임자 처벌 수위 상향' 등에 추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시행령 강화를 통해 사업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주도했지만 여전히 재해예방 부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게 약하다고 봤다. 캠프 관계자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캠프도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고, 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점검·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시스템 등에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필요예산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野 "기업경쟁력 약화 불보듯"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조만간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주 형사처벌보다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부과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지난 7월 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같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주 형사처벌 규정 강화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홍준표 캠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정책분야 관계자는 "처벌만 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업문화도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입법만으로 과잉규제하는 건 기업 사정을 모르는 포퓰리즘 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판적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명확한 처벌규정이 있어 현장에서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이 지켜야 할 요건과 처벌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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