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뢰받은 물건 남편 명의로 계약한 중개사.. 대법 "직접거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3 06:00

수정 2021.09.03 06:00

1심, 벌금 500만→2심서 250만 감형
"부부, 경제공동체... 실질적 권리 누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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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개의뢰인의 사정을 알고 자신의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가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직접거래’라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임대인 B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의 남편 명의로 계약서를 쓰는 수법을 이용, B씨와 ‘직접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를 쌍방으로 대리할 수 없다.

금지된 취지는 직접거래 등을 할 경우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중개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보증금 3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직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놨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부관계는 경제적 공동체고, 또 A씨는 남편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권리를 향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직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야 하는 B씨의 사정을 A씨가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을 인정했지만,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히 부당한 이득을 꾀한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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