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박재하 기자 = 8월 20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던 최모씨(35)의 옆으로 한 남성이 지나갔다.
아버지뻘 정도 돼 보이던 남성 A씨는 한 여성의 뒤에 밀착한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이 여성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게 수상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이 여성이 계단을 다 오르자 A씨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A씨를 보던 최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켜져 있던 휴대폰 카메라였다.
이윽고 치마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올라가자 A씨는 이 여성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최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A씨는 이 여성의 하체를 대놓고 찍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순 없었다고 한다.
최씨는 A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은 뒤 피해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영상만 지우고 가려했던 이 여성은 A씨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영상 외에도 다른 '몰카' 영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에게 잡힌 뒤 여성에게 사과하던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도망을 가려 하다가 다시 한번 최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최씨는 그사이 도착한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너무 대놓고 두 명을 찍고 있었다"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돕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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