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지시한 의혹
감사원서 자료 제공…'1호' 입건돼
5월 첫 압색…조희연 10시간 조사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요청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하는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하는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관련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지난 7월13일에는 비서실장 A씨도 추가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핵심인물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부터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 등은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수사2부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뒤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조만간 일선 부서에 이를 다시 배당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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