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 야당으로 하여금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고발케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를 터뜨린 '뉴스버스'는 "공익 제보가 아닌 '청부고발'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도 접근하기 힘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SNS로 넘긴 캡처 자료, 윤 후보 혹은 부인 김건희씨의 확인이 필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료 등도 담겨 있는 등 '청부 고발'에 윤 후보가 분명 관계돼 있다고 했다.
◇ 뉴스버스 "취재원이 준 자료뿐 아니라 취재원 신뢰도 검증"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2일 저녁 TBS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발행인은 "뉴스버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으로 (취재원의 고발사주 주장도) 팩트 검증을 했지만 취재원도 신뢰 검증했다"며 꼼꼼한 확인작업끝에 내 놓은 보도임을 강조했다.
◇ 변호사도 못구하는 실명 판결문을 SNS로 넘겨…손준성이 넘긴 증거가
사실보도임을 자신하는 이유로 Δ 변호사조차 접근하기 힘든 고발 대상인 피고발인의 실명(검언유착 제보자)이 담긴 판결문을 손 검사가 SNS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점(손준성의 이름이 찍혀 있는 화면 캡처) 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 김건희씨 확인이 꼭 필요한 내용도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손준성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직제상 대검 차장을 보좌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검찰총장 수족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고하는, 삼성으로 치면 미전실(미래전략실) 정도다"라는 점을 들어 윤 후보가 분명 관여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 배후설 터무니 없다…尹, 언론재갈법 비판하면서 자신은 '법적조치'운운
이 발행인은 '음모설', '배후설'과 관련해선 "저희들은 이 편, 저 편,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오직 공익성에 바탕을 두고 취재 보도한다"며 "이는 명예훼손감이다"고 경고했다.
또 윤 캠프측이 '허위사실이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부문에 대해선 "윤 후보 반론을 듣기 위해 4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윤 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모순이다"고 받아쳤다.
◇ 후속보도 보면 '검찰의 정치공작'임을 알게 될 것
이어 이 발행인은 "이번 일은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떠올리게 (검찰의) 공작적 행위다"며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후속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후속기사를 보면 "검찰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며 곧 윤석열 캠프와 김웅 의원등의 반발이 엉터리였음이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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