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전세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인 임씨는 2019년 10월 중개의뢰인의 아파트 전세매물을 배우자인 남편 이름으로 직접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임받아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라며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고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 점과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한 점, A씨에게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임씨는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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