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제3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박범계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
법무부는 2일부터 이틀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의 절차 개선'을 주제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거래법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제3실무작업반은 위원회의 6개 작업반 중 하나로, ISDS 제도 개선작업을 위임받아 활동 중이다.
ISDS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막대하고 중재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참여국들과 관계기관이 ISDS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선 '청구의 조기 기각', '비용 담보', '반대청구(반소)' 등 ISDS 제도의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 ISDS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 각국 대표단과 관계기관 등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위축 등 ISDS 제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도 많은 만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ISDS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SDS 제도가 도입된 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20개국 상대 1100여건의 사건이 제기됐고, 우리나라 상대로도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모두 9건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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