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업소의 책임방역으로 체계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 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또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방역 정책 당국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고, 소공연 또한 위드 코로나 관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과감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 측은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간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기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또 정부에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정책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