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보호,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가능"
[과천·의왕=뉴시스]박석희 기자 =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 수사가 가능하고 현행 6개월인 고소 기간 제한도 없애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친고죄인 (지식재산권의)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소 기간을 넘겨 고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다"고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고소 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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