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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포토] 사진으로 본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유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3 11:45

수정 2021.09.03 11:47

올 들어 제주시지역 224건 접수…매년 증가 추세
번호판 가리면 3차 적발 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

[제주=좌승훈 기자]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지 마세요” 최근 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 뒤편에 자전거 운반 장치를 부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019년 191건, 2020년 274건, 2021년 현재 2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화물차량 안전바(상향장착) 번호판 가림
화물차량 안전바(상향장착)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번호판 오염

대개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 ▷번호판 오염 ▷화물차량 안전바 상향 장착에 따른 번호판 가림 ▷번호판 훼손이 해당되며, 1차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자전거 운반 장치 중 히치바스켓·테일게이트 패드는 외부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설치 시 유의해야 한다.

고상익 시 차량관리과장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번호판 훼손
번호판 훼손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