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발란·트렌비·머스트잇 3사 고발
"저작권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허위 광고"
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개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3사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채널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스마일벤처스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세움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3사는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세움 측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의 무단 크롤링 활동은 심각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상품의 이름과 설명, 이미지 등 정보의 상당 부분을 크롤링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이용약관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 데이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의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글로벌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세움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는 병행수입, 구매대행 등 복합적인 상품 공급 형태가 섞여 있는 유통 구조 속에서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정식 파트너 관계'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표시하며, 공식 루트를 통해 100% 정품을 판매하는 믿을 만한 플랫폼으로 과장 광고했다. 특히 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 업체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 형태의 머스트잇은 최근 자체적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판매하면서 현지 부티크와 계약하고 있다고 표시했지만, 상품 페이지에는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및 판매 경로 등 판매 정보도 허위로 표시했다고 세움 측은 밝혔다.
정 변호사는 "3사는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는 물론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 명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공식 수입 판매, 병행수입, 구매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공식 수입 판매는 브랜드와 정식 계약으로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수입업체가 투명한 유통 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병행 수입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해외 매장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구매대행은 현지 거주자가 해외 브랜드 매장 및 부티크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구매해 국내로 대신 배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스마일벤처스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명 온라인 명품 판매채널을 포함한 브랜드 및 공식 파트너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연동한 글로벌 럭셔리 쇼핑 중개 플랫폼 기업이다. 캐치패션에서 바로 결제하거나 웹사이트 경유를 통해 공식 파트너사 채널로 이동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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