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접수, 시 80만원+구 20만원
이번 자금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지난 2월에도 열두번째 민생 대책을 통해 여행업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100만원이며, 시에서 80만원, 구에서 20만원씩을 나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인 9월2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다.
다만, 동일한 대표가 여러 개 업체를 겸업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5개 자치구 관광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에 1차 지원이 이뤄진 뒤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2차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관광 프로그램 운영·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유지가 매우 어려운 여행업체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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