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의약품, 심장질환 위험·주의

뉴스1

입력 2021.09.03 17:00

수정 2021.09.03 17:00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Δ토파시티닙 Δ바리시티닙 Δ유파다시티닙 3개 성분 제제가 심장마비 등 중증 심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전국의 병·의원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는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효소 '야누스키나제'를 억제하는 약물로, 관절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에 쓴다.

3개 성분 제제는 국내 총 46개 회사의 51개 품목이 허가돼있다.

토파시티닙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 등 44개 회사 48개 품목, 바리시티닙은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 4밀리그램과 2밀리그램 총 2개 품목, 유파다시티닙은 한국애브비 '린버크'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3개 성분 제제에 대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내용을 경고에 추가한 데 따라 식약처 역시 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병·의원이 해당 성분 치료제를 환자에 처방, 투여할 때 안전성 서한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거나 지속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에 미칠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종양괴사인자(TNF: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가 듣지 않거나 내약성이 약한 환자에게만 사용해달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조치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