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차선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중상…법원 "운전자 무죄"

뉴시스

입력 2021.09.04 08:01

수정 2021.09.04 08:01

기사내용 요약
주행 중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혐의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시각은 자정께
1심 "예측·회피 가능성 없었어" 무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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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밤 중 왕복 8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0시13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02.9~110.6km로 과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한 A씨보다 무단횡단해 사고를 야기한 B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이고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각이 자정 무렵으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또한 B씨가 고가도로 밑에서 보행했기 때문에 A씨가 B씨를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는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3차로 선행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사고 발생 직전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핸들)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했더라도 B씨와 충돌을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이 사고 예측·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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