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 B씨와 별겨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해왔다. B씨는 전날 소지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신의 부친과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이 과정에서 둘은 이혼 문제로 말싸움을 하게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1미터 길이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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