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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농지원 바우처' 집행률 28.8%.."매출감소에도 지원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7:28

수정 2021.09.05 18:39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률 28.8%
농가 "매출감소 피해에도 지원 못 받아"
"정부 매출감소 증빙 절차 농업 현실 반영 못해"
정부 "농가 매출 예상보다 안줄었다"
어기구 "영농바우처 집행 매우 미진"
"신청절차 간소화 등 대책 시급"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정부 지원책 곳곳에서 빈틈이 발견되고 있다.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지난 3월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예산 집행률은 30%를 밑돌았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가·말 생산 농가·농촌체험휴양 마을 등 5개 업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농가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해당 예산 254억3000만원 중 집행 완료 예산은 73억1500만원, 지급건수는 7315건으로 예상 집행률은 28.8%에 그쳤다.

농업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매출감소 증빙 절차'가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택배 등 원격거래 중심인 화훼농가의 경우 송장, 택배거래서 등이 매출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는 '농가 단위' 매출감소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면세 품목이 많고 소규모 영세 농가는 매출감소 피해를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서류로는 매출감소 증명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 현황
지원금 예산 집행액수 집행률(%) 지급건수(건)
254억3000 73억1500 28.8 7315
(출처=농림축산식품부, 8월31일 기준, 단위=만원)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반적으로 농업 부문은 정부 예상보다 매출 감소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매출 증빙 절차를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피해를 입었음에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농가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예산 1290억원 중 93.3%인 1203억4000만원이 지급될 만큼 농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식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매출감소 증명이 어렵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를 개선해 지원금 신청 재접수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등교와 외식업이 제한되면서 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이 매우 미진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적시에 지원금을 지원해 농가의 고통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