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오후 2시부터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3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전에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는지" "유가족에 할 말은 없는지" "혐의는 인정하는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안경을 쓰고 회색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말끔한 모습이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는데, 전날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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