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소송 변리사 대리 허용을" 기업 80% '전문가'도움 원한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8:16

수정 2021.09.05 18:16

국내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은 특허분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가운데 10곳 중 9곳은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보다는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내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IP 분쟁 대응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146곳(83.9%)은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수준을 상향해 적극적 대응 의지 고취(78건)' '정부 지원금 확대(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현행법상 변리사는 법정에서 제3자의 특허침해에 대항하거나 방어하는 소송에는 참여할 수 없다.


특허분쟁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로는 85.1%에 해당하는 148개 기업이 해당 기술 및 특허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응답기업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156개 기업(89.7%)이 특허분쟁 발생 시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는 11건(6.3%)에 머물렀고 지식재산센터 등 공공단체는 2건(1.1%)에 불과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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