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첫 재판,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항소심 시작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09:00

수정 2021.09.05 18:19

이번 주(9월 6일~10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 첫 재판도 열린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도 시작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차 공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2단독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동종 사안의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의 필요성이 있다며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법리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경우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尹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가족의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 측은 인권위의 결정으로 고인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만진 행위를 사실로 인정했다. 또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