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문턱 못넘은 가상자산거래소 인력충원 등 심사통과 막판 안간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8:22

수정 2021.09.08 10:57

업비트 외 신청자격 아직 못갖춰
3개 대형사도 은행 심사에 진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어려워져
일부는 '코인 전용 거래소' 전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유예기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업비트 1곳만 등록신청서를 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대상인 20개 거래소 중 대형 거래소 3곳(빗썸·코인원·코빗)은 이르면 다음주 중 거래은행들의 심사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는 막바지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현금입출금 기능이 없는 거래소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거래소들 "은행 너무 엄격"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까지도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 신고에 애를 먹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입출금이 안되는 코인 전용거래소만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신고한 업비트를 제외하고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역시 은행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보완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시스템 조기 도입을 요구하면서 실명계좌확인서 발급이 지연됐다.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도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규칙으로, 거래소에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외부로 전송할 때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규제도 고려하는 대형 은행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에 앞서 문지기 역할을 지나치게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규모가 큰 거래소는 은행 요구만큼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겠지만 중소 거래소는 은행이 또 어떤 요구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다음주 중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심사 마무리 단계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고, 신한은행도 지난 8월 한차례 거래소 실사를 더 거쳐 최종 심사만 남았다.

■막판 인력보강에도 속도

존폐 기로에 선 거래소들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위험자산 거래서비스를 없애는 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거래소는 아예 코인 전용거래소로 전환하는 등 우회생존 전략을 택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달 법무법인 린과 AML 부문에 대한 감사 및 법률자문 계약을 하고 은행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코인에 대한 대규모 상장폐지도 진행했다. 지난달 코인 45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8종은 거래목록에서 지웠다. 에이프로빗 역시 준법감시와 AML 분야 등에서 인재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던 프로(PRO) 마켓을 종료했다. 가격변동에 따라 시장의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거래도 중단키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정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은행과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케이비트는 9일부터 코인 전용거래소로 바꾼다. 현금입출금 없이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만 된다.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 ISMS인증만 받은 경우 코인 전용거래소로는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 유예기간인 9월 24일 이후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다시 일반거래소로 변경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케이비트 측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후 회사 최우선 과제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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