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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합작법인 KODA,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속도낸다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5 19:23

수정 2021.09.05 19:23

KISA 정보보호관리 인증 획득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가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본격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돌입하는 것이다.

한국디지털에셋(이하 KODA)은 KISA의 ISMS 인증을 획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5일 밝혔다. KODA는 기존 80개 인증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 가상자산 사업자용 세부점검 56개 항목을 통과함으로써 높은 보안체계를 입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KODA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KODA는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시중은행과 블록체인 기업이 공동 출자해 가상자산 수탁이라는 신규 산업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KODA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에 맞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KODA는 현재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고, ISMS 인증만으로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KODA 문건기 대표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고도화된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시장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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