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마스크 공급해줄게"…물품대금 가로챈 개인 유통업자 고소

뉴스1

입력 2021.09.06 06:00

수정 2021.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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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신윤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명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며 물품 대금을 편취한 개인 유통업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체 대표 정모씨는 지난 3일 개인 유통업자 김모씨(40대)를 사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22일 김씨와 마스크 6만장을 같은달 30일까지 납품받는 구두 계약을 맺고, 물품 대금 414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된 납기일로부터 10일이 지난 8월10일이 돼서야 일부 물량인 1만4800장을 보냈을 뿐, 남은 4만5200장을 여전히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가 항의하자 김씨는 "문제가 있는데 처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마스크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취한 정씨는 김씨와 해당 제조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조사 측은 정씨에게 "김씨 또는 김씨의 사업자명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1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정씨는 "김씨도 악의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속이고 계약해 업체에 피해를 준 만큼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