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상습 임금체불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1:02

수정 2021.09.06 11:02

참여연대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하다"며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등은 "매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1년 동안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을 합치면 1조원 후반 수준에 달한다"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4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이고,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며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간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권인숙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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