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3월부터 7월까지 180여명 검거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지역에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이 경찰에 대규모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지역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여관, 게임장,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100여 건을 단속하고 180여 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에 있는 330㎡ 규모 이상의 대형 안마시술소 9곳(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곳(20여 명), 중·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20여 명) 등에서 성매매 불법행위를 단속해 관련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고객을 몰래 유인해 야간영업을 지속해 온 상동 A유흥업소 등 20여 곳에서 150여 명을 검거해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안마시술소의 경우 실내에 밀실을 운영해 단속을 피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100% 예약제로 고객의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피스텔 역시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외국인은 주거를 시키고 내국인은 출퇴근을 시켜가며 성매매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성매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성매매 사범들 대부분은 약식기소 등을 거쳐 벌금 300만원 정도의 적은 벌금으로 처분받고 있다.
부천원미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속에서도 성매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나 유흥업소들의 밀실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른 기획 단속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건당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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