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사후심사를 통해 연장된다. 해당 시스템은 코트라의 안전보건활동 기본원칙으로 활용된다.
코트라는 지난 5월 유정열 사장 취임 이후 새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CEO의 안전시설 점검, 안전전담조직 신설 등에 나서고 있다.
유 사장은 "코트라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고객에게도 신뢰받는 안전보건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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